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서 미신고 집회 20대 5명 벌금형

입력 2015.07.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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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단독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서관 옥상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1살 이 모 씨와 대학생 24살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고 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백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 등이 플래카드 설치와 전단지 살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었으며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단체인‘청년좌파’의 회원인 이 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 19일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 계단에서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열고 건물 옥상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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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서 미신고 집회 20대 5명 벌금형
    • 입력 2015-07-15 15:20:44
    사회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단독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서관 옥상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1살 이 모 씨와 대학생 24살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고 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백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 등이 플래카드 설치와 전단지 살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었으며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단체인‘청년좌파’의 회원인 이 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 19일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 계단에서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열고 건물 옥상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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