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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물놀이철 맞아 수상레저 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15.07.15 (15:57) 사회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다음 달까지 피서철 수상레저 활동 위반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 조종과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초과 운항 등입니다.
특히 미등록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면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개인 소유 레저기구는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 기구는 수상 오토바이와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등입니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 조종과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초과 운항 등입니다.
특히 미등록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면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개인 소유 레저기구는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 기구는 수상 오토바이와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등입니다.
- 인천해경, 물놀이철 맞아 수상레저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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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5 15:57:47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다음 달까지 피서철 수상레저 활동 위반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 조종과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초과 운항 등입니다.
특히 미등록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면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개인 소유 레저기구는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 기구는 수상 오토바이와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등입니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 조종과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초과 운항 등입니다.
특히 미등록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면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개인 소유 레저기구는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 기구는 수상 오토바이와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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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juhy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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