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치사·횡령 혐의’ 장애인시설 원장 항소심서 징역 5년

입력 2015.07.15 (17:53) 수정 2015.07.15 (20: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기부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원도 홍천의 장애인시설 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유기치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50살 A 원장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시설 입소자에게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유기와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이유 있으며, 이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원장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도 홍천군 서면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욕창 환자인 52살 서 모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장애인 연금 등 5억 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기 치사·횡령 혐의’ 장애인시설 원장 항소심서 징역 5년
    • 입력 2015-07-15 17:53:56
    • 수정2015-07-15 20:27:31
    사회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기부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원도 홍천의 장애인시설 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유기치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50살 A 원장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시설 입소자에게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유기와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이유 있으며, 이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원장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도 홍천군 서면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욕창 환자인 52살 서 모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장애인 연금 등 5억 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