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오늘 개최…임금 문제 논의

입력 2015.07.16 (06:11) 수정 2015.07.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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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북이 오늘 1년여 만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엽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인데요.

특히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5% 상한선 규정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남북 공동위원회는 남과 북 각각 5명씩의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주로 논의할 대상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해 지난 2월 통보한 노동규정 13개 조항입니다.

특히 기존에 5%로 돼 있는 최저임금 상한선 조항이 최대 쟁점입니다.

북한은 개정안에서 월 최저임금을 북측 기관이 정할 수 있게 명시했습니다.

남북 관리 기관이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아예 없앤 겁니다.

가급금 즉 시간외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킨 부분과,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우리측 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북측 지도총국으로 바꾼 부분도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일방적인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고 남북이 합의한 규정만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홍용표(통일부 장관) : "남북간에 협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만들어간다는 걸 합의했기 때문에..."

오늘 공동위에서 최저임금 상한선 규정에 대한 접점을 찾는다면 오는 20일이 마감인 6월분 임금부터는 정상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위에서는 또 노동규정 이외에 포괄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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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오늘 개최…임금 문제 논의
    • 입력 2015-07-16 06:13:26
    • 수정2015-07-16 18:48:2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남북이 오늘 1년여 만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엽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인데요.

특히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5% 상한선 규정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남북 공동위원회는 남과 북 각각 5명씩의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주로 논의할 대상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해 지난 2월 통보한 노동규정 13개 조항입니다.

특히 기존에 5%로 돼 있는 최저임금 상한선 조항이 최대 쟁점입니다.

북한은 개정안에서 월 최저임금을 북측 기관이 정할 수 있게 명시했습니다.

남북 관리 기관이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아예 없앤 겁니다.

가급금 즉 시간외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킨 부분과,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우리측 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북측 지도총국으로 바꾼 부분도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일방적인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고 남북이 합의한 규정만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홍용표(통일부 장관) : "남북간에 협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만들어간다는 걸 합의했기 때문에..."

오늘 공동위에서 최저임금 상한선 규정에 대한 접점을 찾는다면 오는 20일이 마감인 6월분 임금부터는 정상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위에서는 또 노동규정 이외에 포괄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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