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선고
입력 2015.07.16 (09:43)
수정 2015.07.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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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 선고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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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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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6 09:44:02
- 수정2015-07-16 18:52:50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 선고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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