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사무실 전세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한국교원노조 경기본부장 59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교 교사이기도 한 최 씨는 2008년 교원노조 경기본부장으로 취임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사무실 전세금 2억 원 가운데 1억5천만 원을 갖가지 명목으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4년 이 노조에 사무실용 전세금 2억 원을 지원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해당 노조가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최 씨는 돈을 사적인 용도가 아닌 노조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교 교사이기도 한 최 씨는 2008년 교원노조 경기본부장으로 취임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사무실 전세금 2억 원 가운데 1억5천만 원을 갖가지 명목으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4년 이 노조에 사무실용 전세금 2억 원을 지원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해당 노조가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최 씨는 돈을 사적인 용도가 아닌 노조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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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사무실 전세금 빼돌린 교원노조 경기본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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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6 14:30:58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사무실 전세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한국교원노조 경기본부장 59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교 교사이기도 한 최 씨는 2008년 교원노조 경기본부장으로 취임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사무실 전세금 2억 원 가운데 1억5천만 원을 갖가지 명목으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4년 이 노조에 사무실용 전세금 2억 원을 지원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해당 노조가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최 씨는 돈을 사적인 용도가 아닌 노조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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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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