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 포털시리즈] ⑧ 언론단체가 뉴스 평가하면 ‘사이비 언론’ 사라질까?

입력 2015.07.16 (15:22) 수정 2015.07.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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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무엇인가?

7월 9일 9시뉴스 박대기 리포트 "포털의 ‘뉴스 제휴 외부 평가’, 약인가? 독인가?"

사이비 언론사이비 언론


기사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사이비 언론행위', 기사를 반복 전송해 광고비를 챙기는 '어뷰징' 문제는 포털도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국내 포털업계를 과점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안으로 내놓습니다. 신문협회나 인터넷신문협회 등 관련 7개 단체가 직접 나서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평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있는 언론을 포털로부터 퇴출시키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포털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포털이 뉴스 문제에서 공익에 따르겠다는 선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기업인 포털이 공적 성격이 강한 언론 관련 협회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상당수 언론학자들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 ‘포털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

사이비 언론사이비 언론


지난달 25일 국회에서는 포털의 대안을 검토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어뷰징의 중심에 있는 기득권 언론사들이 주축이 돼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중립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소 언론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제휴 매체였던 민중의 소리나 뉴시스 등에 대해 어뷰징 기사를 남발한다며 일시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을 보면, 어뷰징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정작 일부 대형 신문사의 계열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뷰징 순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형 신문사 계열사들과 계약을 해지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바로 이같은 점 때문에 '언론사 관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정치적으로 객관적인 인사들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털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 없이 위원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로 쏟아지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외부에 위원회만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중소 매체가 주축이 된 인터넷신문협회와 대형 매체가 다수 포함된 신문협회 간에 참여 여부를 놓고 눈치보기가 있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제안이 있은 지 무려 42일이 지나서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번째 준비위원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 ‘오피셜 댓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다음카카오는 또 하나의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 정부나 기업에게 '공식 댓글'을 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기사 화면의 잘 보이는 곳에 노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기사로 기업을 협박하는 '사이비 언론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학자들은 비판의 강도를 높입니다.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에서 권력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칠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강자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지 늘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시견'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강자는 중요한 비판 기사에 대해 논점을 흐리거나 확인할 수 없는 사실로 비판을 뭉개는 식의 댓글로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 회피하기보다는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

사이비 언론사이비 언론


뉴스제휴 서비스는 포털의 중요한 서비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직접 수익을 내는 부분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워도 포털이 우리 사회에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 가운데 뉴스 서비스의 기여도는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털 뉴스의 문제에 대한 대응도 회피나 모면이 아니라 정면으로 응시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사이비 언론사이비 언론


이재현 서울대 교수는 구글이 취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람이 편집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구글은 뉴스 평가와 뉴스 편집에서 기계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기사에 오탈자는 없는지, 길이는 충분히 긴지, 그리고 기자의 이름을 밝힌 기명 기사인지, 매체의 속보 대응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13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12년 구글이 뉴스 랭킹 알고리즘 특허를 신청함에 따라 알려졌는데, 자세한 비중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사 내용과 언론사의 신뢰도를 함께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뉴스를 기계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논란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구글의 뉴스 기사 평가 기준 13가지(2012년 특허)

1. 뉴스 작성 언론사의 기사 생산량
2. 기사의 길이
3. 보도의 중요성
4. 속보성
5. 뉴스 검색 이용 패턴
6. 언론사에 대한 여론 조사
7. 수용자 수 및 트래픽
8. 뉴스 작성 언론사의 뉴스룸 크기
9. 뉴스 작성 언론사의 지국 수
10. 실명 인용 보도의 수
11. 뉴스 작성 언론사의 보도 범위
12. 보도 기사의 글로벌 도달률
13. 글쓰기 스타일


그동안 네이버는 내부에 일종의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내부적인 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게 뉴스를 평가하는가를 놓고 시비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기사가 노출이 되고 어떤 기사는 뉴스 포털에 노출이 되지 않느냐를 놓고 여러가지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구글이 취한 기계적 방식도 그 기준이 옳으냐 그르냐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평가 방식의 기준은 보다 투명해지고 사회적인 토론과 감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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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 포털시리즈] ⑧ 언론단체가 뉴스 평가하면 ‘사이비 언론’ 사라질까?
    • 입력 2015-07-16 15:22:48
    • 수정2015-07-16 15:25:36
    취재후·사건후
■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무엇인가?

7월 9일 9시뉴스 박대기 리포트 "포털의 ‘뉴스 제휴 외부 평가’, 약인가? 독인가?"

사이비 언론


기사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사이비 언론행위', 기사를 반복 전송해 광고비를 챙기는 '어뷰징' 문제는 포털도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국내 포털업계를 과점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안으로 내놓습니다. 신문협회나 인터넷신문협회 등 관련 7개 단체가 직접 나서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평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있는 언론을 포털로부터 퇴출시키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포털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포털이 뉴스 문제에서 공익에 따르겠다는 선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기업인 포털이 공적 성격이 강한 언론 관련 협회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상당수 언론학자들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 ‘포털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

사이비 언론


지난달 25일 국회에서는 포털의 대안을 검토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어뷰징의 중심에 있는 기득권 언론사들이 주축이 돼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중립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소 언론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제휴 매체였던 민중의 소리나 뉴시스 등에 대해 어뷰징 기사를 남발한다며 일시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을 보면, 어뷰징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정작 일부 대형 신문사의 계열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뷰징 순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형 신문사 계열사들과 계약을 해지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바로 이같은 점 때문에 '언론사 관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정치적으로 객관적인 인사들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털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 없이 위원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로 쏟아지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외부에 위원회만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중소 매체가 주축이 된 인터넷신문협회와 대형 매체가 다수 포함된 신문협회 간에 참여 여부를 놓고 눈치보기가 있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제안이 있은 지 무려 42일이 지나서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번째 준비위원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 ‘오피셜 댓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다음카카오는 또 하나의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 정부나 기업에게 '공식 댓글'을 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기사 화면의 잘 보이는 곳에 노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기사로 기업을 협박하는 '사이비 언론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학자들은 비판의 강도를 높입니다.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에서 권력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칠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강자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지 늘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시견'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강자는 중요한 비판 기사에 대해 논점을 흐리거나 확인할 수 없는 사실로 비판을 뭉개는 식의 댓글로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 회피하기보다는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

사이비 언론


뉴스제휴 서비스는 포털의 중요한 서비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직접 수익을 내는 부분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워도 포털이 우리 사회에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 가운데 뉴스 서비스의 기여도는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털 뉴스의 문제에 대한 대응도 회피나 모면이 아니라 정면으로 응시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사이비 언론


이재현 서울대 교수는 구글이 취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람이 편집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구글은 뉴스 평가와 뉴스 편집에서 기계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기사에 오탈자는 없는지, 길이는 충분히 긴지, 그리고 기자의 이름을 밝힌 기명 기사인지, 매체의 속보 대응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13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12년 구글이 뉴스 랭킹 알고리즘 특허를 신청함에 따라 알려졌는데, 자세한 비중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사 내용과 언론사의 신뢰도를 함께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뉴스를 기계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논란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구글의 뉴스 기사 평가 기준 13가지(2012년 특허)

1. 뉴스 작성 언론사의 기사 생산량
2. 기사의 길이
3. 보도의 중요성
4. 속보성
5. 뉴스 검색 이용 패턴
6. 언론사에 대한 여론 조사
7. 수용자 수 및 트래픽
8. 뉴스 작성 언론사의 뉴스룸 크기
9. 뉴스 작성 언론사의 지국 수
10. 실명 인용 보도의 수
11. 뉴스 작성 언론사의 보도 범위
12. 보도 기사의 글로벌 도달률
13. 글쓰기 스타일


그동안 네이버는 내부에 일종의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내부적인 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게 뉴스를 평가하는가를 놓고 시비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기사가 노출이 되고 어떤 기사는 뉴스 포털에 노출이 되지 않느냐를 놓고 여러가지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구글이 취한 기계적 방식도 그 기준이 옳으냐 그르냐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평가 방식의 기준은 보다 투명해지고 사회적인 토론과 감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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