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불…투숙객 긴급 대피

입력 2015.07.21 (06:08) 수정 2015.07.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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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젯밤 광주에 있는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손님 1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고의로 차에 몸을 부딪혀 합의금을 받아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젯밤 9시 반쯤 광주시 중흥동에 있는 모텔에서 불이났습니다.

불이 나자 모텔 안에 있던 투숙객 17명이 긴급 대피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3층의 빈 객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전북 익산시 금강동에 있는 컨테이너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선에 문제가 생겨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합의금을 받아낸 66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에 손목이나 팔 등을 부딪혀 사고를 낸 뒤 합의금으로 350여만 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운전자나 여성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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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에서 불…투숙객 긴급 대피
    • 입력 2015-07-21 06:09:44
    • 수정2015-07-21 0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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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젯밤 광주에 있는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손님 1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고의로 차에 몸을 부딪혀 합의금을 받아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젯밤 9시 반쯤 광주시 중흥동에 있는 모텔에서 불이났습니다. 불이 나자 모텔 안에 있던 투숙객 17명이 긴급 대피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3층의 빈 객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전북 익산시 금강동에 있는 컨테이너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선에 문제가 생겨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합의금을 받아낸 66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에 손목이나 팔 등을 부딪혀 사고를 낸 뒤 합의금으로 350여만 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운전자나 여성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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