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쿵’…고의로 차량에 몸 부딪혀 합의금 받아 낸 60대 노인 검거

입력 2015.07.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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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낸 혐의로 66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수도권 일대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천천히 운전하는 차량에 손목이나 팔 등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350여만 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운전자나 여성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다른 범행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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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러 쿵’…고의로 차량에 몸 부딪혀 합의금 받아 낸 60대 노인 검거
    • 입력 2015-07-21 06:12:56
    사회
서울 구로경찰서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낸 혐의로 66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수도권 일대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천천히 운전하는 차량에 손목이나 팔 등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350여만 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운전자나 여성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다른 범행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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