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사업알선 대가 억대수수 혐의 前도의원 구속

입력 2015.07.2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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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도교육청과 사업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경기도의원 51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특정 통신 관련 업체가 도 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설치 사업 등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두 차례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경찰은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업체 직원들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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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청 사업알선 대가 억대수수 혐의 前도의원 구속
    • 입력 2015-07-21 06:40:11
    사회
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도교육청과 사업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경기도의원 51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특정 통신 관련 업체가 도 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설치 사업 등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두 차례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경찰은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업체 직원들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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