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면세담배 빼돌려 판매한 도매업자 무죄 선고

입력 2015.07.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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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용 면세 담배를 빼돌려 국내에 판매한 도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1억 4천7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해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담배도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 씨가 담배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사들인 뒤 일반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담배도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를 무등록 담배도매업을 한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미군부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통업체에서 사들인 2억9천여만 원 어치의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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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면세담배 빼돌려 판매한 도매업자 무죄 선고
    • 입력 2015-07-21 08:49:56
    사회
주한미군용 면세 담배를 빼돌려 국내에 판매한 도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1억 4천7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해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담배도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 씨가 담배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사들인 뒤 일반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담배도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를 무등록 담배도매업을 한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미군부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통업체에서 사들인 2억9천여만 원 어치의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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