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배임’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7.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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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국고 손실을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은 또 비슷한 시기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부실투자해, 회사에 12억 원의 손실을 가져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배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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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원대 배임’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5-07-21 10:58:37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국고 손실을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은 또 비슷한 시기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부실투자해, 회사에 12억 원의 손실을 가져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배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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