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5.07.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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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남성이 파면처분 무효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연수원생 33살 신 모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일으킨 사건의 결과와 중대성 등을 볼 때 파면 처분을 내린 징계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부남이었던 신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연수원 동기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때문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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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도 패소
    • 입력 2015-07-21 11:09:06
    사회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남성이 파면처분 무효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연수원생 33살 신 모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일으킨 사건의 결과와 중대성 등을 볼 때 파면 처분을 내린 징계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부남이었던 신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연수원 동기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때문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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