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남성이 파면처분 무효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연수원생 33살 신 모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일으킨 사건의 결과와 중대성 등을 볼 때 파면 처분을 내린 징계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부남이었던 신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연수원 동기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때문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연수원생 33살 신 모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일으킨 사건의 결과와 중대성 등을 볼 때 파면 처분을 내린 징계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부남이었던 신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연수원 동기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때문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도 패소
-
- 입력 2015-07-21 11:09:06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남성이 파면처분 무효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연수원생 33살 신 모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일으킨 사건의 결과와 중대성 등을 볼 때 파면 처분을 내린 징계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부남이었던 신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연수원 동기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때문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
-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정연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