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이나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반응성 폐기물의 혼합보관이 금지되는 등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오늘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화재나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폐산, 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의 반응성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 보관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업소나 처리업자는 경보장치 등 안전 시설과 사고대응 매뉴얼, 방제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안에 공포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오늘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화재나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폐산, 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의 반응성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 보관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업소나 처리업자는 경보장치 등 안전 시설과 사고대응 매뉴얼, 방제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안에 공포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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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우려 폐기물 혼합보관 금지…폐기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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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1 14:09:48
폭발이나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반응성 폐기물의 혼합보관이 금지되는 등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오늘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화재나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폐산, 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의 반응성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 보관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업소나 처리업자는 경보장치 등 안전 시설과 사고대응 매뉴얼, 방제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안에 공포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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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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