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신고하고 보상금 11억 원…어떤 비리 신고했길래?

입력 2015.07.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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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가 도입한 이래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 공기업을 상대로 납품비리 의혹을 정부에 신고한 납품업체 직원 A 씨가 무려 11억 6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오늘(21일) 밝혔다.

그렇다면 A 씨는 도대체 어떤 비리를 신고했길래 이 같은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 받은 걸까.

사건은 지난 2007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력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는 B 업체의 직원인 A 씨는 B 업체가 수입 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999~2002년까지 280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2007년 11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 받은 권익위는 B 업체가 한전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확인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 수사결과 신고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한전 측은 B 업체가 46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산정했지만,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에서 26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고 한전은 263억 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 씨에게 보상 대상 가액인 263억여 원을 기준으로 11억 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보상금으로, 이전 최고액은 2012년 12월에 지급된 4억 500만 원이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대상 가액이 4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상금은 ‘3억 4천600만 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으로, 최고 20억 원까지 또는 보상가액의 2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 A 씨에 대한 보복 조치는 없었다” 며 “앞으로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번 최고 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해 부패 신고가 활성화돼 우리나라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지급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266건에 대해 82억 3,6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3,096만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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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신고하고 보상금 11억 원…어떤 비리 신고했길래?
    • 입력 2015-07-21 15:10:39
    사회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가 도입한 이래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 공기업을 상대로 납품비리 의혹을 정부에 신고한 납품업체 직원 A 씨가 무려 11억 6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오늘(21일) 밝혔다. 그렇다면 A 씨는 도대체 어떤 비리를 신고했길래 이 같은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 받은 걸까. 사건은 지난 2007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력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는 B 업체의 직원인 A 씨는 B 업체가 수입 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999~2002년까지 280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2007년 11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 받은 권익위는 B 업체가 한전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확인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 수사결과 신고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한전 측은 B 업체가 46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산정했지만,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에서 26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고 한전은 263억 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 씨에게 보상 대상 가액인 263억여 원을 기준으로 11억 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보상금으로, 이전 최고액은 2012년 12월에 지급된 4억 500만 원이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대상 가액이 4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상금은 ‘3억 4천600만 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으로, 최고 20억 원까지 또는 보상가액의 2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 A 씨에 대한 보복 조치는 없었다” 며 “앞으로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번 최고 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해 부패 신고가 활성화돼 우리나라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지급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266건에 대해 82억 3,6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3,096만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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