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간통죄 없어졌어도 ‘파면’은 정당

입력 2015.07.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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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 남성이 다시 사법연수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아내가 자살했고, 불륜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사법연수원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오늘의 말말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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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간통죄 없어졌어도 ‘파면’은 정당
    • 입력 2015-07-21 1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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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 남성이 다시 사법연수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아내가 자살했고, 불륜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사법연수원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오늘의 말말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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