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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 간통죄 없어졌어도 ‘파면’은 정당
입력 2015.07.21 (19:30) Go!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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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 남성이 다시 사법연수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아내가 자살했고, 불륜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사법연수원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오늘의 말말말입니다.
아내가 자살했고, 불륜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사법연수원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오늘의 말말말입니다.
-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간통죄 없어졌어도 ‘파면’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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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1 19:30:40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 남성이 다시 사법연수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아내가 자살했고, 불륜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사법연수원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오늘의 말말말입니다.
아내가 자살했고, 불륜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사법연수원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오늘의 말말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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