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에서 결정한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농학과 교수가 임용제청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통신대에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관할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며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가 모든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교육부로부터 임용 제청이 거부당하자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농학과 교수가 임용제청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통신대에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관할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며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가 모든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교육부로부터 임용 제청이 거부당하자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교육부의 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 거부 적법”
-
- 입력 2015-07-21 19:52:47
국립대에서 결정한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농학과 교수가 임용제청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통신대에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관할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며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가 모든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교육부로부터 임용 제청이 거부당하자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박혜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