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의 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 거부 적법”

입력 2015.07.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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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에서 결정한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농학과 교수가 임용제청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통신대에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관할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며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가 모든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교육부로부터 임용 제청이 거부당하자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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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육부의 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 거부 적법”
    • 입력 2015-07-21 19:52:47
    사회
국립대에서 결정한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농학과 교수가 임용제청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통신대에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관할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며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가 모든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교육부로부터 임용 제청이 거부당하자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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