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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어머니 살해 혐의 40대 징역 15년
입력 2015.07.21 (20:14) 사회
대구지방법원은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예천군에 있는 전 시어머니 80살 B씨 집을 찾아가 다리를 묶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려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예천군에 있는 전 시어머니 80살 B씨 집을 찾아가 다리를 묶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려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전 시어머니 살해 혐의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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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1 20:14:18
대구지방법원은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예천군에 있는 전 시어머니 80살 B씨 집을 찾아가 다리를 묶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려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예천군에 있는 전 시어머니 80살 B씨 집을 찾아가 다리를 묶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려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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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교 기자 sky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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