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15.07.21 (21:21) 수정 2015.07.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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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 공소시효 폐지의 계기가 됐던 태완이 사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도에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9년 5월, 여섯 살 태완이는 집 앞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 썼습니다.

<녹취> 김태완(1999년 부모가 녹음) : "내가 그 아저씨 봤다. 아는 사람이다..."

태완이는 끔찍한 고통 속에 49일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다 지나가도록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태완이의 엄마는 전국을 돌며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녹취> 박정숙(태완이 母/지난해7월 시위) : "이 공소시효라는 것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고통의 날로 살아가면서 저는 다른 할말이 없습니다."

공소 시효가 끝나면 정작 범인은 마음을 놓고, 피해자와 가족들만 가슴을 치는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살인죄에 한해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7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서영교(새정치연합 의원/법안 발의) : "태완이가 억울한 죽음,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유가족을 구해낼 것입니다."

태완이 사건은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앞서 지난달 말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영구 미제로 확정됐기 때문에,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진 않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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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 입력 2015-07-21 21:22:13
    • 수정2015-07-21 22: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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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 공소시효 폐지의 계기가 됐던 태완이 사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도에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9년 5월, 여섯 살 태완이는 집 앞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 썼습니다.

<녹취> 김태완(1999년 부모가 녹음) : "내가 그 아저씨 봤다. 아는 사람이다..."

태완이는 끔찍한 고통 속에 49일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다 지나가도록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태완이의 엄마는 전국을 돌며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녹취> 박정숙(태완이 母/지난해7월 시위) : "이 공소시효라는 것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고통의 날로 살아가면서 저는 다른 할말이 없습니다."

공소 시효가 끝나면 정작 범인은 마음을 놓고, 피해자와 가족들만 가슴을 치는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살인죄에 한해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7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서영교(새정치연합 의원/법안 발의) : "태완이가 억울한 죽음,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유가족을 구해낼 것입니다."

태완이 사건은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앞서 지난달 말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영구 미제로 확정됐기 때문에,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진 않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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