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5.07.22 (01:19) 수정 2015.07.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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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오늘 밤까지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계약 조건과 달리 고가에 사들여 광물자원공사에 21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배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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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15-07-22 01:19:38
    • 수정2015-07-22 15:36:09
    사회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오늘 밤까지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계약 조건과 달리 고가에 사들여 광물자원공사에 21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배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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