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렵 기간부터 사냥을 위해 총기를 경찰서에서 출고하려면 휴대전화에 자신의 위치정보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검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렵용으로 허가된 엽총이나 공기총 등을 경찰서에서 반환받으려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에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 앱과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총기를 경찰서에 반납할 때까지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게 휴대전화를 충분히 충천해 두거나 보조 배터리를 준비해야 한다.
경찰은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피처폰의 경우 해당 휴대전화의 위치를 파악할 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올해 초 총기 살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 등 이유로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작업 과정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수집 방식이 앱 설치로 구체화된 셈이다.
경찰은 시행령이 발효되는 11월2일까지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거나 기존 앱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총기 반출자가 앱 설치 등을 거부하면 총기를 내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총기 반출 후에도 위치정보를 알리는 앱의 작동을 멈추거나 휴대전화를 꺼두면 추후 총기 반출을 허가하지 않거나 총기 소지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감시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실탄을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모법인 총검단속법에서 보관대상이 되는 실탄 또는 공포탄, 보관 기간 및 장소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즉, 실탄 보유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단, 개정안은 수렵자가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는 실탄 수량을 기존 500발에서 200발로 축소하고 총기 소지자가 실탄 장부에 실탄의 양과 사용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
이는 총기와 함께 실탄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애초 방침에서 물러난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데 실탄까지 보관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있어 총기 규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총기 소지 결격사유가 되는 정신질환을 치매, 정신분열, 양극성 우울장애, 분열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 7개 종류로 명시했다.
또 병무청, 지방자치단체장, 국민연금공단 등이 총기 소지 결격사유 정보를 아는 경우 경찰청장에 매 분기 1회 이상 통보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기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검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렵용으로 허가된 엽총이나 공기총 등을 경찰서에서 반환받으려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에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 앱과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총기를 경찰서에 반납할 때까지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게 휴대전화를 충분히 충천해 두거나 보조 배터리를 준비해야 한다.
경찰은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피처폰의 경우 해당 휴대전화의 위치를 파악할 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올해 초 총기 살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 등 이유로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작업 과정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수집 방식이 앱 설치로 구체화된 셈이다.
경찰은 시행령이 발효되는 11월2일까지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거나 기존 앱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총기 반출자가 앱 설치 등을 거부하면 총기를 내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총기 반출 후에도 위치정보를 알리는 앱의 작동을 멈추거나 휴대전화를 꺼두면 추후 총기 반출을 허가하지 않거나 총기 소지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감시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실탄을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모법인 총검단속법에서 보관대상이 되는 실탄 또는 공포탄, 보관 기간 및 장소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즉, 실탄 보유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단, 개정안은 수렵자가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는 실탄 수량을 기존 500발에서 200발로 축소하고 총기 소지자가 실탄 장부에 실탄의 양과 사용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
이는 총기와 함께 실탄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애초 방침에서 물러난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데 실탄까지 보관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있어 총기 규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총기 소지 결격사유가 되는 정신질환을 치매, 정신분열, 양극성 우울장애, 분열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 7개 종류로 명시했다.
또 병무청, 지방자치단체장, 국민연금공단 등이 총기 소지 결격사유 정보를 아는 경우 경찰청장에 매 분기 1회 이상 통보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기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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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렵총 출고 때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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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2 06:02:35
올해 수렵 기간부터 사냥을 위해 총기를 경찰서에서 출고하려면 휴대전화에 자신의 위치정보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검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렵용으로 허가된 엽총이나 공기총 등을 경찰서에서 반환받으려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에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 앱과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총기를 경찰서에 반납할 때까지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게 휴대전화를 충분히 충천해 두거나 보조 배터리를 준비해야 한다.
경찰은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피처폰의 경우 해당 휴대전화의 위치를 파악할 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올해 초 총기 살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 등 이유로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작업 과정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수집 방식이 앱 설치로 구체화된 셈이다.
경찰은 시행령이 발효되는 11월2일까지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거나 기존 앱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총기 반출자가 앱 설치 등을 거부하면 총기를 내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총기 반출 후에도 위치정보를 알리는 앱의 작동을 멈추거나 휴대전화를 꺼두면 추후 총기 반출을 허가하지 않거나 총기 소지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감시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실탄을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모법인 총검단속법에서 보관대상이 되는 실탄 또는 공포탄, 보관 기간 및 장소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즉, 실탄 보유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단, 개정안은 수렵자가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는 실탄 수량을 기존 500발에서 200발로 축소하고 총기 소지자가 실탄 장부에 실탄의 양과 사용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
이는 총기와 함께 실탄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애초 방침에서 물러난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데 실탄까지 보관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있어 총기 규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총기 소지 결격사유가 되는 정신질환을 치매, 정신분열, 양극성 우울장애, 분열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 7개 종류로 명시했다.
또 병무청, 지방자치단체장, 국민연금공단 등이 총기 소지 결격사유 정보를 아는 경우 경찰청장에 매 분기 1회 이상 통보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기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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