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당첨됐다며 노인들에게서 수백만 원 가로채

입력 2015.07.22 (06:04) 수정 2015.07.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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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구청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에게 임대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수수료와 계약금 명목의 돈 6백8십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65살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일대에 살고 있는 노인 10여 명을 상대로 임대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현금 6백8십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노인들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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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 당첨됐다며 노인들에게서 수백만 원 가로채
    • 입력 2015-07-22 06:04:10
    • 수정2015-07-22 17:00:18
    사회
서울 금천경찰서는 구청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에게 임대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수수료와 계약금 명목의 돈 6백8십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65살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일대에 살고 있는 노인 10여 명을 상대로 임대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현금 6백8십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노인들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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