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준법감시인, 사내이사 이상으로 격상
입력 2015.07.22 (07:56)
수정 2015.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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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이상 임원으로 선임하고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개정안 설명회를 갖고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준법감시인을 사내 이사나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한 뒤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준법감시인이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직위로 돼 있어 내부통제 효과가 크지 않고 법에 정해진 임기도 없어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개정안 설명회를 갖고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준법감시인을 사내 이사나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한 뒤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준법감시인이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직위로 돼 있어 내부통제 효과가 크지 않고 법에 정해진 임기도 없어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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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준법감시인, 사내이사 이상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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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2 07:56:59
- 수정2015-07-22 16:35:00
은행의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이상 임원으로 선임하고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개정안 설명회를 갖고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준법감시인을 사내 이사나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한 뒤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준법감시인이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직위로 돼 있어 내부통제 효과가 크지 않고 법에 정해진 임기도 없어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개정안 설명회를 갖고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준법감시인을 사내 이사나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한 뒤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준법감시인이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직위로 돼 있어 내부통제 효과가 크지 않고 법에 정해진 임기도 없어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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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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