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에게 은밀한 부위 보여달라고 하면 학대 행위”

입력 2015.07.22 (08:06) 수정 2015.07.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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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영상통화를 통해 보여달라고 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모 일병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채 일병이 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아동의 성향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일병은 2012년 7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10살 A양에게 세 차례에 걸쳐 영상통화로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채 일병이 위력을 쓰지 않았고 피해자 A양 역시 거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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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아동에게 은밀한 부위 보여달라고 하면 학대 행위”
    • 입력 2015-07-22 08:06:43
    • 수정2015-07-22 17:00:18
    사회
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영상통화를 통해 보여달라고 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모 일병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채 일병이 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아동의 성향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일병은 2012년 7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10살 A양에게 세 차례에 걸쳐 영상통화로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채 일병이 위력을 쓰지 않았고 피해자 A양 역시 거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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