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업자 진입막은 울산 예선조합에 과징금 1억 4천만 원

입력 2015.07.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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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 가입비를 대폭 올려 신규 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울산예선조합은 지난 2013년 12월 신규 가입자는 부담금 2억 원에 보유선박 1척 당 2억 원씩 내도록 규약을 만들어 가입비를 2년 만에 13배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인천이나 마산지역 예선조합은 별도의 가입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며 근거 없이 비싼 가입비를 요구하는 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선업은 좁은 항만에서 보조선박을 이용해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돕는 업종으로 '공동배선제'가 적용돼 영업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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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업자 진입막은 울산 예선조합에 과징금 1억 4천만 원
    • 입력 2015-07-22 08:52:48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 가입비를 대폭 올려 신규 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울산예선조합은 지난 2013년 12월 신규 가입자는 부담금 2억 원에 보유선박 1척 당 2억 원씩 내도록 규약을 만들어 가입비를 2년 만에 13배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인천이나 마산지역 예선조합은 별도의 가입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며 근거 없이 비싼 가입비를 요구하는 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선업은 좁은 항만에서 보조선박을 이용해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돕는 업종으로 '공동배선제'가 적용돼 영업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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