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단 따돌림’ 학부모·교육청도 ‘공동 책임’

입력 2015.07.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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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 13부는 고교 시절, 집단 따돌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1살 A씨 모자가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해 가해학생과 학부모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으로 1억 6천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집단 괴롭힘으로 학업을 포기할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가해 학생들의 부모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식적인 학교 폭력 예방활동으로 피해를 막지 못한 교육청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해 5달 만에 자퇴한 뒤,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질환까지 얻게되자 가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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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집단 따돌림’ 학부모·교육청도 ‘공동 책임’
    • 입력 2015-07-22 10:12:45
    사회
인천지법 민사 13부는 고교 시절, 집단 따돌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1살 A씨 모자가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해 가해학생과 학부모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으로 1억 6천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집단 괴롭힘으로 학업을 포기할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가해 학생들의 부모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식적인 학교 폭력 예방활동으로 피해를 막지 못한 교육청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해 5달 만에 자퇴한 뒤,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질환까지 얻게되자 가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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