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전 유죄’ 드러난 공무원, 연금 대신 퇴직금 소송 승소

입력 2015.07.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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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26년 전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억대 퇴직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는 인천 모 구청 직원 이모 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난 198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이후에도 계속 구청에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며 구청은 이 씨에게 1억 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당연 퇴직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퇴직을 신청한 이 씨는 26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돼 있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퇴직급여와 연금지급이 거부됐습니다.

이에 이 씨는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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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 전 유죄’ 드러난 공무원, 연금 대신 퇴직금 소송 승소
    • 입력 2015-07-22 10:39:50
    사회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26년 전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억대 퇴직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는 인천 모 구청 직원 이모 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난 198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이후에도 계속 구청에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며 구청은 이 씨에게 1억 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당연 퇴직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퇴직을 신청한 이 씨는 26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돼 있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퇴직급여와 연금지급이 거부됐습니다. 이에 이 씨는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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