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원 100여 차례 허위로 초과근무 입력

입력 2015.07.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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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부당하게 수당을 받은 제주시 공무원 1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초과근무수당에 가산금을 포함해 2천800만 원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제주시 소속 하위직 공무원인 이들은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근무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적게는 20여 차례에서 많게는 100여 차례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천3백 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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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공무원 100여 차례 허위로 초과근무 입력
    • 입력 2015-07-22 11:34:22
    사회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부당하게 수당을 받은 제주시 공무원 1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초과근무수당에 가산금을 포함해 2천800만 원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제주시 소속 하위직 공무원인 이들은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근무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적게는 20여 차례에서 많게는 100여 차례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천3백 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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