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집 골라 현금 훔친 혐의 30대 구속영장
입력 2015.07.22 (11:50)
수정 2015.07.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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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문 열린 집만 골라 상승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 32살 배 모 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천13년부터 31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을 틈타 대문이나 창문이 열려 있는 집만 골라 현금 천3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 씨는 피해자들이 금액이 적으면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소액만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씨는 지난 2천13년부터 31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을 틈타 대문이나 창문이 열려 있는 집만 골라 현금 천3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 씨는 피해자들이 금액이 적으면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소액만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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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린 집 골라 현금 훔친 혐의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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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2 11:50:54
- 수정2015-07-22 16:52:40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문 열린 집만 골라 상승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 32살 배 모 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천13년부터 31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을 틈타 대문이나 창문이 열려 있는 집만 골라 현금 천3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 씨는 피해자들이 금액이 적으면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소액만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씨는 지난 2천13년부터 31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을 틈타 대문이나 창문이 열려 있는 집만 골라 현금 천3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 씨는 피해자들이 금액이 적으면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소액만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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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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