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뻥튀기‘ 등 소셜커머스 위법 행위 제재 강화

입력 2015.07.22 (11:56) 수정 2015.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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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가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산정하는 이른바 '할인율 뻥튀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전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격비교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할인' 등 별도 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특정 상품이나 세일 품목에 대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이용 후기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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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율 뻥튀기‘ 등 소셜커머스 위법 행위 제재 강화
    • 입력 2015-07-22 11:56:21
    • 수정2015-07-22 16:35:17
    경제
소셜커머스 업체가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산정하는 이른바 '할인율 뻥튀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전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격비교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할인' 등 별도 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특정 상품이나 세일 품목에 대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이용 후기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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