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뻥튀기‘ 등 소셜커머스 위법 행위 제재 강화
입력 2015.07.22 (11:56)
수정 2015.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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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가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산정하는 이른바 '할인율 뻥튀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전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격비교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할인' 등 별도 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특정 상품이나 세일 품목에 대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이용 후기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전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격비교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할인' 등 별도 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특정 상품이나 세일 품목에 대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이용 후기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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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율 뻥튀기‘ 등 소셜커머스 위법 행위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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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2 11:56:21
- 수정2015-07-22 16:35:17
소셜커머스 업체가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산정하는 이른바 '할인율 뻥튀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전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격비교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할인' 등 별도 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특정 상품이나 세일 품목에 대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이용 후기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전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격비교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할인' 등 별도 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특정 상품이나 세일 품목에 대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이용 후기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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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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