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접안 못 해”… SK인천항 ‘해운 비리’ 적발
입력 2015.07.22 (12:03)
수정 2015.07.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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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전용부두를 드나드는 유조선 접안과 관련한 수억 대 해운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유조선 접안에 필요한 도선과 예선 등의 일감을 특정 선박대리점에 몰아주고 그 대가로 대리점 측에서 뒷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SK인천석유화학 이모 부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10년 넘게 SK인천항 관리를 총괄하면서, 도선과 예선, 선용품 등을 특정 대리점에서만 공급받도록 선사 측을 압박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선박 접안 결정권을 무기로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으면 고의로 접안을 지연시켜 선사 측에 비용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감을 몰아준 이 씨를 등에 업고 하청 업체 들을 압박해 리베이트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모 해운 대표 55살 이모 씨도 구속했으며, 돈을 준 하청업체 관계자 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학맥과 인맥으로 얽힌 해운업계의 특성상 일감 몰아주기와 상납 비리가 장기간 지속됐다며, 다른 항구에서도 유사한 범행이 이뤄졌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유조선 접안에 필요한 도선과 예선 등의 일감을 특정 선박대리점에 몰아주고 그 대가로 대리점 측에서 뒷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SK인천석유화학 이모 부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10년 넘게 SK인천항 관리를 총괄하면서, 도선과 예선, 선용품 등을 특정 대리점에서만 공급받도록 선사 측을 압박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선박 접안 결정권을 무기로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으면 고의로 접안을 지연시켜 선사 측에 비용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감을 몰아준 이 씨를 등에 업고 하청 업체 들을 압박해 리베이트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모 해운 대표 55살 이모 씨도 구속했으며, 돈을 준 하청업체 관계자 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학맥과 인맥으로 얽힌 해운업계의 특성상 일감 몰아주기와 상납 비리가 장기간 지속됐다며, 다른 항구에서도 유사한 범행이 이뤄졌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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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주면 접안 못 해”… SK인천항 ‘해운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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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2 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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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전용부두를 드나드는 유조선 접안과 관련한 수억 대 해운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유조선 접안에 필요한 도선과 예선 등의 일감을 특정 선박대리점에 몰아주고 그 대가로 대리점 측에서 뒷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SK인천석유화학 이모 부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10년 넘게 SK인천항 관리를 총괄하면서, 도선과 예선, 선용품 등을 특정 대리점에서만 공급받도록 선사 측을 압박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선박 접안 결정권을 무기로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으면 고의로 접안을 지연시켜 선사 측에 비용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감을 몰아준 이 씨를 등에 업고 하청 업체 들을 압박해 리베이트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모 해운 대표 55살 이모 씨도 구속했으며, 돈을 준 하청업체 관계자 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학맥과 인맥으로 얽힌 해운업계의 특성상 일감 몰아주기와 상납 비리가 장기간 지속됐다며, 다른 항구에서도 유사한 범행이 이뤄졌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유조선 접안에 필요한 도선과 예선 등의 일감을 특정 선박대리점에 몰아주고 그 대가로 대리점 측에서 뒷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SK인천석유화학 이모 부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10년 넘게 SK인천항 관리를 총괄하면서, 도선과 예선, 선용품 등을 특정 대리점에서만 공급받도록 선사 측을 압박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선박 접안 결정권을 무기로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으면 고의로 접안을 지연시켜 선사 측에 비용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감을 몰아준 이 씨를 등에 업고 하청 업체 들을 압박해 리베이트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모 해운 대표 55살 이모 씨도 구속했으며, 돈을 준 하청업체 관계자 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학맥과 인맥으로 얽힌 해운업계의 특성상 일감 몰아주기와 상납 비리가 장기간 지속됐다며, 다른 항구에서도 유사한 범행이 이뤄졌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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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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