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접안 못 해”… SK인천항 ‘해운 비리’ 적발

입력 2015.07.22 (12:03) 수정 2015.07.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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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전용부두를 드나드는 유조선 접안과 관련한 수억 대 해운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유조선 접안에 필요한 도선과 예선 등의 일감을 특정 선박대리점에 몰아주고 그 대가로 대리점 측에서 뒷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SK인천석유화학 이모 부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10년 넘게 SK인천항 관리를 총괄하면서, 도선과 예선, 선용품 등을 특정 대리점에서만 공급받도록 선사 측을 압박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선박 접안 결정권을 무기로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으면 고의로 접안을 지연시켜 선사 측에 비용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감을 몰아준 이 씨를 등에 업고 하청 업체 들을 압박해 리베이트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모 해운 대표 55살 이모 씨도 구속했으며, 돈을 준 하청업체 관계자 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학맥과 인맥으로 얽힌 해운업계의 특성상 일감 몰아주기와 상납 비리가 장기간 지속됐다며, 다른 항구에서도 유사한 범행이 이뤄졌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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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안주면 접안 못 해”… SK인천항 ‘해운 비리’ 적발
    • 입력 2015-07-22 12:03:13
    • 수정2015-07-22 16:50:06
    사회
SK 전용부두를 드나드는 유조선 접안과 관련한 수억 대 해운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유조선 접안에 필요한 도선과 예선 등의 일감을 특정 선박대리점에 몰아주고 그 대가로 대리점 측에서 뒷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SK인천석유화학 이모 부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10년 넘게 SK인천항 관리를 총괄하면서, 도선과 예선, 선용품 등을 특정 대리점에서만 공급받도록 선사 측을 압박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선박 접안 결정권을 무기로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으면 고의로 접안을 지연시켜 선사 측에 비용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감을 몰아준 이 씨를 등에 업고 하청 업체 들을 압박해 리베이트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모 해운 대표 55살 이모 씨도 구속했으며, 돈을 준 하청업체 관계자 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학맥과 인맥으로 얽힌 해운업계의 특성상 일감 몰아주기와 상납 비리가 장기간 지속됐다며, 다른 항구에서도 유사한 범행이 이뤄졌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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