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넘는 주택담보대출, 원금 분할 상환”

입력 2015.07.22 (12:07) 수정 2015.07.22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천 백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분할 상환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박예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처음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방식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가격이나 소득 대비 일정 기준 이상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의 대출금을 원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야 합니다.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이 현행 규제보다는 낮더라도 은행권이 정하는 수준 이상 빌리려면, 초과분에 대한 원금 상환을 대출 즉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금융위는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등 대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와 모기지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원금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은 통상 1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 평가도 깐깐해집니다.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있는 증빙 소득자료를 써야합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한 대출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준 넘는 주택담보대출, 원금 분할 상환”
    • 입력 2015-07-22 12:09:10
    • 수정2015-07-22 12:58:30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가 천 백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분할 상환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박예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처음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방식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가격이나 소득 대비 일정 기준 이상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의 대출금을 원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야 합니다.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이 현행 규제보다는 낮더라도 은행권이 정하는 수준 이상 빌리려면, 초과분에 대한 원금 상환을 대출 즉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금융위는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등 대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와 모기지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원금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은 통상 1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 평가도 깐깐해집니다.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있는 증빙 소득자료를 써야합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한 대출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