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고용사업장 68% ‘열정페이’ 등 노동법 위반

입력 2015.07.22 (12:09) 수정 2015.07.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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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열정페이'라고 들어보셨죠?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인턴 직원으로 뽑아놓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태를 꼬집은 말인데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사업장이 많다고 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턴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인턴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호텔·리조트, 패션 등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51곳을 감독한 결과, 68.2%인 103곳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45곳은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턴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장 1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일부 호텔에서는 성수기에 필요 인력을 인턴으로 대체 채용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시간 동안 같을 일을 시키고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 패션업체는 출산휴가로 결원이 발생하자 근로자가 아닌 인턴을 뽑아놓고 석달 동안 50만 원의 월급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부는 올바른 인턴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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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 고용사업장 68% ‘열정페이’ 등 노동법 위반
    • 입력 2015-07-22 12:10:34
    • 수정2015-07-22 1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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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열정페이'라고 들어보셨죠?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인턴 직원으로 뽑아놓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태를 꼬집은 말인데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사업장이 많다고 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턴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인턴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호텔·리조트, 패션 등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51곳을 감독한 결과, 68.2%인 103곳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45곳은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턴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장 1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일부 호텔에서는 성수기에 필요 인력을 인턴으로 대체 채용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시간 동안 같을 일을 시키고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 패션업체는 출산휴가로 결원이 발생하자 근로자가 아닌 인턴을 뽑아놓고 석달 동안 50만 원의 월급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부는 올바른 인턴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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