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통과 눈앞

입력 2015.07.22 (12:17) 수정 2015.07.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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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계가 멈췄습니다.

공소 시효가 끝났습니다.

6살 태완이에게 황산을 끼얹고 달아난 범인을 영원히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태완이의 이름을 딴 법안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없애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 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먼저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9년 5월, 여섯 살 태완이는 집 앞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 썼습니다.

<인터뷰> 김태완(1999년/부모가 녹음) : "내가 그 아저씨 봤다. 아는 사람이다..."

태완이는 끔찍한 고통 속에 49일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다 지나가도록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태완이의 엄마는 전국을 돌며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인터뷰> 박정숙(태완이 母/지난해5월 시위) : "이 공소시효라는 것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고통의 날로 살아가면서 저는 다른 할말이 없습니다."

공소 시효가 끝나면 정작 범인은 마음을 놓고, 피해자와 가족들만 가슴을 치는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살인죄에 한해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7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서영교(새정치연합 의원/법안 발의) : "태완이가 억울한 죽음,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유가족을 구해낼 것입니다."

태완이 사건은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앞서 지난달 말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영구 미제로 확정됐기 때문에,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진 않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앵커 멘트>

태완이처럼 참혹하게 살해 당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살인죄 공소 시효 폐지는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연쇄 살인 사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나간 뒤 실종된 '개구리 소년 사건' 같은 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3대 미제'로 불리는 이 사건들은 지난 2006년 일제히 공소 시효가 끝났습니다.

수사도 할 수 없고 범인을 잡아도 처벌을 못 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 사건들의 영향으로 지난 2007년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태완이 사건을 계기로 이 공소 시효를 아예 없애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물론 살인죄 공소 시효 폐지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범인을 무한정 계속 추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범죄에 공소 시효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례와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공소 시효 폐지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 보다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완군이 억울하게 숨을 거둔 지 16년. 살인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언젠가는 범인을 잡아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만은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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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통과 눈앞
    • 입력 2015-07-22 12:17:55
    • 수정2015-07-22 12:58:34
    뉴스 12
<앵커 멘트>

시계가 멈췄습니다.

공소 시효가 끝났습니다.

6살 태완이에게 황산을 끼얹고 달아난 범인을 영원히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태완이의 이름을 딴 법안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없애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 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먼저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9년 5월, 여섯 살 태완이는 집 앞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 썼습니다.

<인터뷰> 김태완(1999년/부모가 녹음) : "내가 그 아저씨 봤다. 아는 사람이다..."

태완이는 끔찍한 고통 속에 49일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다 지나가도록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태완이의 엄마는 전국을 돌며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인터뷰> 박정숙(태완이 母/지난해5월 시위) : "이 공소시효라는 것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고통의 날로 살아가면서 저는 다른 할말이 없습니다."

공소 시효가 끝나면 정작 범인은 마음을 놓고, 피해자와 가족들만 가슴을 치는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살인죄에 한해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7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서영교(새정치연합 의원/법안 발의) : "태완이가 억울한 죽음,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유가족을 구해낼 것입니다."

태완이 사건은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앞서 지난달 말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영구 미제로 확정됐기 때문에,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진 않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앵커 멘트>

태완이처럼 참혹하게 살해 당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살인죄 공소 시효 폐지는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연쇄 살인 사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나간 뒤 실종된 '개구리 소년 사건' 같은 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3대 미제'로 불리는 이 사건들은 지난 2006년 일제히 공소 시효가 끝났습니다.

수사도 할 수 없고 범인을 잡아도 처벌을 못 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 사건들의 영향으로 지난 2007년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태완이 사건을 계기로 이 공소 시효를 아예 없애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물론 살인죄 공소 시효 폐지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범인을 무한정 계속 추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범죄에 공소 시효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례와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공소 시효 폐지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 보다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완군이 억울하게 숨을 거둔 지 16년. 살인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언젠가는 범인을 잡아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만은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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