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총 출고 때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 설치 의무화

입력 2015.07.22 (13:16) 수정 2015.07.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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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수렵 기간부터는 사냥을 위해 총기를 경찰서에서 출고하려면 휴대전화에 자신의 위치 정보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수렵용으로 허가된 엽총이나 공기총 등을 경찰서에서 받으려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한 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총기에 GPS 기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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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렵총 출고 때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 설치 의무화
    • 입력 2015-07-22 13:16:31
    • 수정2015-07-22 16:50:06
    사회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수렵 기간부터는 사냥을 위해 총기를 경찰서에서 출고하려면 휴대전화에 자신의 위치 정보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수렵용으로 허가된 엽총이나 공기총 등을 경찰서에서 받으려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한 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총기에 GPS 기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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