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횡령’ 공수도·택견연맹에 보조금지원 중단

입력 2015.07.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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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공수도연맹과 대한택견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체육경기단체들의 보조금 횡령 사건의 공식 책임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련 조사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경기단체의 보조금 정산 자료를 직접 검사하게 된다. 또 이에 협조하지 않는 단체에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문체부는 최근 택견연맹, 씨름협회, 사격연맹 등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대규모로 횡령한 사실이 체육계 정상화 과정에서 연이어 밝혀졌는데도, 이를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경기단체들은 횡령을 임직원 개인범죄로 축소하고, 보조금 관리책임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비리 발생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단은 문체부 훈령인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보조금 훈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단은 정산담당부서의 규모와 인력 등을 이유로 가맹경기단체의 실제 정산서류와 증빙서류를 보지 못하고, 대한체육회 등이 제출한 가맹경기단체의 정산 확정 문서만 확인할 수가 있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공단이 대한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에 대해 직접 정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정산작업에 비협조적인 경기단체에는 '보조금 훈령'에 따라 예산지원 등에 불이익 조치도 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사업자에는 훈령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회장 일가가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공수도연맹, 전 회장이 8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은 대한택견연맹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공단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에 발송하고, 공단에는 지금까지 발생한 가맹경기단체 비리 사건에 대한 정산책임을 물어 보조금 정산 담당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전국체전 유도 종목에서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무자격 선수가 대규모로 출전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종목 임직원들의 뇌물수수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대한유도회와 각 시도체육회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에는 전국체전에 무자격 선수가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당 시도의 뇌물을 받은 유도회 임원과 뇌물을 증여한 유도회 심판위원장 등 일부 지도자와 임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박성락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체육계 비리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 비리가 반복하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대신 권한을 부여하고, 비리가 발생하면 징계, 횡령액 환수, 보조금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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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횡령’ 공수도·택견연맹에 보조금지원 중단
    • 입력 2015-07-22 13:22:50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공수도연맹과 대한택견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체육경기단체들의 보조금 횡령 사건의 공식 책임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련 조사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경기단체의 보조금 정산 자료를 직접 검사하게 된다. 또 이에 협조하지 않는 단체에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문체부는 최근 택견연맹, 씨름협회, 사격연맹 등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대규모로 횡령한 사실이 체육계 정상화 과정에서 연이어 밝혀졌는데도, 이를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경기단체들은 횡령을 임직원 개인범죄로 축소하고, 보조금 관리책임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비리 발생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단은 문체부 훈령인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보조금 훈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단은 정산담당부서의 규모와 인력 등을 이유로 가맹경기단체의 실제 정산서류와 증빙서류를 보지 못하고, 대한체육회 등이 제출한 가맹경기단체의 정산 확정 문서만 확인할 수가 있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공단이 대한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에 대해 직접 정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정산작업에 비협조적인 경기단체에는 '보조금 훈령'에 따라 예산지원 등에 불이익 조치도 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사업자에는 훈령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회장 일가가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공수도연맹, 전 회장이 8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은 대한택견연맹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공단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에 발송하고, 공단에는 지금까지 발생한 가맹경기단체 비리 사건에 대한 정산책임을 물어 보조금 정산 담당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전국체전 유도 종목에서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무자격 선수가 대규모로 출전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종목 임직원들의 뇌물수수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대한유도회와 각 시도체육회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에는 전국체전에 무자격 선수가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당 시도의 뇌물을 받은 유도회 임원과 뇌물을 증여한 유도회 심판위원장 등 일부 지도자와 임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박성락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체육계 비리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 비리가 반복하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대신 권한을 부여하고, 비리가 발생하면 징계, 횡령액 환수, 보조금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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