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5.07.22 (13:50)
수정 2015.07.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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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금연구역 6만 천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내 금연구역은 학교와 의료기관, 어린이집,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5만 8천여 곳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조례에서 정한 3천 여 곳입니다.
시는 해당 시설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내 금연구역은 학교와 의료기관, 어린이집,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5만 8천여 곳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조례에서 정한 3천 여 곳입니다.
시는 해당 시설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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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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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2 13:50:24
- 수정2015-07-22 16:50:06
인천시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금연구역 6만 천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내 금연구역은 학교와 의료기관, 어린이집,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5만 8천여 곳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조례에서 정한 3천 여 곳입니다.
시는 해당 시설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내 금연구역은 학교와 의료기관, 어린이집,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5만 8천여 곳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조례에서 정한 3천 여 곳입니다.
시는 해당 시설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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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juhy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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