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률 과도…내일 이의 신청”
입력 2015.07.22 (14:03)
수정 2015.07.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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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8.1%가 과도하다며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나 업종별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이의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내일 경총을 통해 정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나 업종별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이의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내일 경총을 통해 정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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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률 과도…내일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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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2 14:03:22
- 수정2015-07-22 16:14:01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8.1%가 과도하다며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나 업종별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이의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내일 경총을 통해 정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나 업종별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이의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내일 경총을 통해 정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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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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