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심사 재요청
입력 2015.07.22 (14:48)
수정 2015.07.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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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안산 교육 회복 지원단은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순직 인정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인사혁신처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공문에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담임 교사로서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순직심사위에서 안건으로 부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 유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지원단은 공문에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담임 교사로서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순직심사위에서 안건으로 부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 유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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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청,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심사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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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2 14:48:36
- 수정2015-07-22 16:38:25
경기도교육청 안산 교육 회복 지원단은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순직 인정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인사혁신처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공문에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담임 교사로서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순직심사위에서 안건으로 부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 유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지원단은 공문에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담임 교사로서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순직심사위에서 안건으로 부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 유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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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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