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뻥튀기’ 소셜커머스 규제 강화
입력 2015.07.22 (16:01)
수정 2015.07.22 (16: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산정하는 이른바 '할인율 뻥튀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상거래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20일부터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전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격비교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할인' 등 별도 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상거래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20일부터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전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격비교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할인' 등 별도 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할인율 뻥튀기’ 소셜커머스 규제 강화
-
- 입력 2015-07-22 16:10:20
- 수정2015-07-22 16:16:28
소셜커머스 업체가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산정하는 이른바 '할인율 뻥튀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상거래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20일부터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전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격비교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할인' 등 별도 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상거래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20일부터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전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격비교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할인' 등 별도 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