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화천군청 공무원·감리원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5.07.22 (16:33) 수정 2015.07.22 (16: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법 제 1형사부는 하수관 정비 사업 과정에서 공사 편의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 화천군청 공무원 56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감리원 48살 장 모 씨와 45살 허 모 씨에 대해서도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벌금도 7천만 원과 5천만 원으로 각각 감액했습니다.

공사 편의 대가로 공무원과 감리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3명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급 공사 부실 시공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과 감리원인 피고인들이 업체로부터 거액의 향응을 받았지만,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가 무죄로 인정됨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새로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이 발주한 하수관 정비 사업 담당자 이 씨와 감리원 장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공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수수’ 화천군청 공무원·감리원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15-07-22 16:33:21
    • 수정2015-07-22 16:48:30
    사회
춘천지법 제 1형사부는 하수관 정비 사업 과정에서 공사 편의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 화천군청 공무원 56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감리원 48살 장 모 씨와 45살 허 모 씨에 대해서도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벌금도 7천만 원과 5천만 원으로 각각 감액했습니다.

공사 편의 대가로 공무원과 감리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3명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급 공사 부실 시공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과 감리원인 피고인들이 업체로부터 거액의 향응을 받았지만,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가 무죄로 인정됨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새로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이 발주한 하수관 정비 사업 담당자 이 씨와 감리원 장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공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