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화장실 몰래 촬영한 수습공무원 징역 5월

입력 2015.07.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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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 2단독은 공공 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수습공무원 31살 현 모 씨에게 징역 5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찜질방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받고 항소한 상황에서 지난달 9일 제주시 해안도로 공공화장실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고, 지난 3월에는 한 대학교 여성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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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화장실 몰래 촬영한 수습공무원 징역 5월
    • 입력 2015-07-22 17:23:26
    사회
제주지법 형사 2단독은 공공 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수습공무원 31살 현 모 씨에게 징역 5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찜질방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받고 항소한 상황에서 지난달 9일 제주시 해안도로 공공화장실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고, 지난 3월에는 한 대학교 여성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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