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싱협회, 신종훈 징계 ‘조건부’ 해제 제안

입력 2015.07.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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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싱협회(AIBA)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인 신종훈(26·인천시청)에 대한 징계를 조건부로 해제키로 했다.

대한복싱협회는 22일 AIBA로부터 신종훈에 대한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다만 AIBA는 신종훈이 AIBA프로복싱(APB) 경기와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국내 대회 등에 출전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그간 AIBA가 유지해온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

국내 대회, 특히 전국체육대회에 꼭 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신종훈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신종훈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고만 했다.

APB는 인기가 하락하는 아마추어 복싱을 살리겠다며 AIBA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신생 단체다. 2012년 세계 상위 랭커들과 조인식을 가졌고 신종훈도 그중 한 명이었다.

AIBA는 지난해 11월 1일 중국에서 열린 APB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그 무렵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출전했다는 이유로 신종훈에게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신종훈은 지난해 5월 독일에서 국가대표 전지훈련을 치르던 중 APB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전국체전 출전 불가 등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AIBA 측의 강요로 사인을 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대한복싱협회는 "AIBA 집행위원이기도 한 장윤석 대한복싱협회 회장은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기량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신종훈의 구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면서 "그 결과 우칭궈 AIBA 회장으로부터 '신종훈이 APB 경기에 전념한다면 징계를 해제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AIBA는 또 APB 불참을 이유로 신종훈에게 요구한 5만 달러(약 5천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5천 달러(약 570만원)로 감경하기로 했다.

대한복싱협회는 신종훈과 인천시청에 AIBA의 방침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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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복싱협회, 신종훈 징계 ‘조건부’ 해제 제안
    • 입력 2015-07-22 19:13:59
    연합뉴스
국제복싱협회(AIBA)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인 신종훈(26·인천시청)에 대한 징계를 조건부로 해제키로 했다. 대한복싱협회는 22일 AIBA로부터 신종훈에 대한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다만 AIBA는 신종훈이 AIBA프로복싱(APB) 경기와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국내 대회 등에 출전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그간 AIBA가 유지해온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 국내 대회, 특히 전국체육대회에 꼭 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신종훈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신종훈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고만 했다. APB는 인기가 하락하는 아마추어 복싱을 살리겠다며 AIBA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신생 단체다. 2012년 세계 상위 랭커들과 조인식을 가졌고 신종훈도 그중 한 명이었다. AIBA는 지난해 11월 1일 중국에서 열린 APB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그 무렵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출전했다는 이유로 신종훈에게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신종훈은 지난해 5월 독일에서 국가대표 전지훈련을 치르던 중 APB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전국체전 출전 불가 등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AIBA 측의 강요로 사인을 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대한복싱협회는 "AIBA 집행위원이기도 한 장윤석 대한복싱협회 회장은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기량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신종훈의 구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면서 "그 결과 우칭궈 AIBA 회장으로부터 '신종훈이 APB 경기에 전념한다면 징계를 해제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AIBA는 또 APB 불참을 이유로 신종훈에게 요구한 5만 달러(약 5천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5천 달러(약 570만원)로 감경하기로 했다. 대한복싱협회는 신종훈과 인천시청에 AIBA의 방침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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