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7.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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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안양 KGC 전창진 감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22일 "오늘 전 감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면서 "경찰은 이미 전 감독에 대해 충분히 수사한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두 차례 경찰 조사에도 순순히 응한 바 있어 현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전 감독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지난달 구속된 공범 두 사람도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이 제시한 단순한 통화사실만으로는 범죄혐의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에 앞서 경찰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전 감독이 부산 KT 감독으로 있던 올해 2월20일, 2월27일, 3월1일 등 세 번의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전 감독이 2월6일부터 3월1일까지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통화한 기록, 승부조작과 관련해 공범들이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공범·참고인 진술 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은 전날 전 감독의 지시를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수억원을 베팅한 김모(32)씨와 윤모(39)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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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5-07-22 19:28:01
    연합뉴스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안양 KGC 전창진 감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22일 "오늘 전 감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면서 "경찰은 이미 전 감독에 대해 충분히 수사한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두 차례 경찰 조사에도 순순히 응한 바 있어 현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전 감독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지난달 구속된 공범 두 사람도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이 제시한 단순한 통화사실만으로는 범죄혐의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에 앞서 경찰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전 감독이 부산 KT 감독으로 있던 올해 2월20일, 2월27일, 3월1일 등 세 번의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전 감독이 2월6일부터 3월1일까지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통화한 기록, 승부조작과 관련해 공범들이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공범·참고인 진술 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은 전날 전 감독의 지시를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수억원을 베팅한 김모(32)씨와 윤모(39)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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