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상고사건 급증…“상고 법원” vs “위헌적 발상”

입력 2015.07.22 (21:21) 수정 2015.07.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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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고, 그 밑에 1,2심을 두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상고'를 할 수 있는데요.

2004년 2만 건에서 지난해 3만 7천건까지 늘어났습니다.

대법관 12명이 한 사람 당 연 3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러다보니 대법원 선고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사건 당사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계속 늘고 있는 상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그 대안을 놓고 요즘 법조계가 시끄럽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많은 국민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고 싶어합니다.

<녹취> 류진환(서울 강남구) : "지금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인데, 너무 억울하면 가야죠. 억울하면..."

<녹취> 최규순(서울 강남구) : "최고 높은 사람은 나을 거라는 생각은 있죠.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대법원은 늘어나는 상고 사건을 상고법원 신설로 대처하자는 입장입니다.

간단한 법리 검토만 필요한 일반 상고 사건은 상고 법원이 처리하도록 하고,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사건만 대법원이 맡도록 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늘어나고, 재판은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국민 요구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맡는 것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신업(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상고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대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4심제가 되고 비용과 시간낭비가 막대하게 됩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학계는 찬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아예 독일과 프랑스처럼 대법관 수를 크게 늘려 상고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운데, 국회도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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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07-22 2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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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고, 그 밑에 1,2심을 두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상고'를 할 수 있는데요.

2004년 2만 건에서 지난해 3만 7천건까지 늘어났습니다.

대법관 12명이 한 사람 당 연 3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러다보니 대법원 선고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사건 당사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계속 늘고 있는 상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그 대안을 놓고 요즘 법조계가 시끄럽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많은 국민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고 싶어합니다.

<녹취> 류진환(서울 강남구) : "지금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인데, 너무 억울하면 가야죠. 억울하면..."

<녹취> 최규순(서울 강남구) : "최고 높은 사람은 나을 거라는 생각은 있죠.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대법원은 늘어나는 상고 사건을 상고법원 신설로 대처하자는 입장입니다.

간단한 법리 검토만 필요한 일반 상고 사건은 상고 법원이 처리하도록 하고,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사건만 대법원이 맡도록 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늘어나고, 재판은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국민 요구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맡는 것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신업(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상고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대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4심제가 되고 비용과 시간낭비가 막대하게 됩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학계는 찬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아예 독일과 프랑스처럼 대법관 수를 크게 늘려 상고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운데, 국회도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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