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일부 학과가 저학년 학생의 영화·방송 출연을 제한하고 허락 없이 출연한 경우 학점상 불이익을 준 것을 확인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예종이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41살 이 모 씨가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한예종 일부 학과가 내부 규정에 따라 1, 2학년의 공연과 영상 출연 등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허락없이 외부 활동을 할 경우 중요 과목을 F 처리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한예종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이며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수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고등교육법은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부 규정으로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한 것은 행동자유권 침해라며 관련 근거를 학칙에 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예종이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41살 이 모 씨가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한예종 일부 학과가 내부 규정에 따라 1, 2학년의 공연과 영상 출연 등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허락없이 외부 활동을 할 경우 중요 과목을 F 처리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한예종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이며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수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고등교육법은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부 규정으로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한 것은 행동자유권 침해라며 관련 근거를 학칙에 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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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한예종, 학생에 영화·방송출연 제한한 것은 행동자유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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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2 21:34:13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일부 학과가 저학년 학생의 영화·방송 출연을 제한하고 허락 없이 출연한 경우 학점상 불이익을 준 것을 확인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예종이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41살 이 모 씨가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한예종 일부 학과가 내부 규정에 따라 1, 2학년의 공연과 영상 출연 등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허락없이 외부 활동을 할 경우 중요 과목을 F 처리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한예종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이며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수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고등교육법은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부 규정으로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한 것은 행동자유권 침해라며 관련 근거를 학칙에 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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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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