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등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오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가 재해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대에 따르면 해당 법은 산업현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대는 "일반 형법상으로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못해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유인이 적다"며 법률 제정운동을 시작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 832명 명의의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대에 따르면 해당 법은 산업현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대는 "일반 형법상으로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못해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유인이 적다"며 법률 제정운동을 시작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 832명 명의의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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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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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2 21:34:13
4.16연대 등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오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가 재해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대에 따르면 해당 법은 산업현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대는 "일반 형법상으로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못해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유인이 적다"며 법률 제정운동을 시작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 832명 명의의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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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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