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9천원’ 식사에 정직 3개월 중징계

입력 2015.07.22 (23:18) 수정 2015.07.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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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식사 한 끼를 대접 받은 학교장은 정직 3개월.

학교 텃밭에 자신이 먹을 채소를 기른 학교장은 견책 처분.

경기도 교육청이 내린 징계입니다.

공직 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취지인데, 교원 단체는 징계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우려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기도 내 모 고등학교 교장 등 교사 10여 명이 친목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학여행 업체 대표가 동행했고, 한끼 식사비를 계산했습니다.

식비는 1인당 6만 9천 원.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에게 정직 3개월, 교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을 어기고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8천 원짜리 식사를 대접받고, 우유 광고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한 학교장은 감봉 2개월,

학교 텃밭에서 자신이 먹을 채소를 기른 학교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안창호(경기도교육청 조사과장) :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서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부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처벌이 지나친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교원단체는 징계 내용 공개가 불러올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장병문(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부조리 척결에 대해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마치 학교 현장의 우리 선생님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예방을 위해 권고했기 때문이라고 경기도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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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만 9천원’ 식사에 정직 3개월 중징계
    • 입력 2015-07-22 23:24:12
    • 수정2015-07-23 0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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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식사 한 끼를 대접 받은 학교장은 정직 3개월.

학교 텃밭에 자신이 먹을 채소를 기른 학교장은 견책 처분.

경기도 교육청이 내린 징계입니다.

공직 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취지인데, 교원 단체는 징계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우려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기도 내 모 고등학교 교장 등 교사 10여 명이 친목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학여행 업체 대표가 동행했고, 한끼 식사비를 계산했습니다.

식비는 1인당 6만 9천 원.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에게 정직 3개월, 교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을 어기고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8천 원짜리 식사를 대접받고, 우유 광고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한 학교장은 감봉 2개월,

학교 텃밭에서 자신이 먹을 채소를 기른 학교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안창호(경기도교육청 조사과장) :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서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부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처벌이 지나친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교원단체는 징계 내용 공개가 불러올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장병문(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부조리 척결에 대해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마치 학교 현장의 우리 선생님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예방을 위해 권고했기 때문이라고 경기도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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