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사장 자문역 시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시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 씨는 건축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뒷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시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 씨는 건축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뒷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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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부사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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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3 01:02:30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사장 자문역 시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시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 씨는 건축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뒷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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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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