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영장 기각

입력 2015.07.23 (06:08) 수정 2015.07.2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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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200억원이 넘는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과 관련한 김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소명과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고가에 사들여 광물자원공사에 21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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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영장 기각
    • 입력 2015-07-23 06:09:25
    • 수정2015-07-23 07: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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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200억원이 넘는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과 관련한 김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소명과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고가에 사들여 광물자원공사에 21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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